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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부 절차와 세금 혜택

기부를 희망하시는 동문 선생님들(이하, 기부자)께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동문 기금"(Catholic Orthopedic Alumni Fund) 기부 절차와 세금 혜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기부의 종류
(1) 개인 기부: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2) 단체 기부: 2명 이상의 기부자들이 모인 특정 단체가 기부하는 경우(예; 착한 마디병원, 성남 성모윌병원, 1980년 전문의, 광견회 등)
(3) 익명 기부: 개인 또는 단체 기부에 상관없이 기부자 또는 기부 단체가 기부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 개인 기부와 단체 기부의 경우, 기부 정보(기부자 이름, 전문의 년도, 기부액, 근무지[개인 기부의 경우])가 교실원들과 동문 선생님들께 공개됩니다.


2.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기부를 원하시는 동문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교실원들의 휴대 전화로 직접 연락을 취하시거나 기부 의사를 문자 메세지로 남기시면 됩니다. 해당 교실원은 기부자 정보: (1) 전문의 취득 연도 (2) 근무지 이름(예: 병원 또는 의원 이름) (3) 근무지 주소 (4) 희망 기부액을 확인합니다. 기부자 정보가 확인되면 실제로 기부자가 직접 더 진행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이후의 모든 절차는 교실과 대학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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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임교수 김양수(서울 성모병원): 010-2399-1765
(2) 주무교수 송현석(은평 성모병원): 010-8895-2475
(3) 총 무 임영욱(서울 성모병원): 010-9570-5860
(4) 총 무 이효진(서울 성모병원): 010-6338-2415
(5) 총 무 김승찬(은평 성모병원): 010-3553-4761


3. 감사장 전달, 약정서 작성, 기념 촬영
(1) 개인 기부 또는 익명 기부
주임교수가 기부자의 근무지로 직접 방문하게 되며 방문 전에 기부자와 상의하여 방문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문 시에 (1) 교실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2)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고 (3) 기념 촬영을 하게 됩니다(익명 기부자의 경우에도 기념 촬영은 하되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입니다.
(2) 단체 기부
주임교수를 포함한 교실원(또는 교실원들)이 단체 기부자들과 모임을 갖게 됩니다. 모임 일정은 단체 기부자의 대표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모임에서 (1) 감사장 전달 (2) 개인별 약정서 작성 (3) 기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정 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단체 기부자에게는 우편으로 감사장과 약정서를 전달합니다(약정서 작성 후 작성된 약정서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위 교실원에게 전송하면 됩니다).

*약정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약정서는 총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약정서고 다른 한 장은 개인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약정서에는 아래상자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지정분야 기관에위임 지정기금(            )
반드시 " 지정기금"에 체크 하시고 옆의 괄호 안에 "정형외과"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시; 기관에위임 지정기금(정형외과)
위의 예시처럼 하지 않으시면 기부금은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교실(정형외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부금 입금처
우리은행 1005-700-920886(예금주: 가톨릭 중앙의료원)

*기부는 분할 납부와 일시불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즉, 약정서에는 아래 상자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납부방법   분할납부(매월    원)   일시불
입금안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CMS): 매월 15일 이체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서명

상자 안에서 보시듯 분할 납부던 일시불 납부이던 간에 동문 선생님들 스스로 기부금을 입금하길 원하시면
무통장 입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하실 필요 없음).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에 체크하시고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날짜는 변경 가능하며 이 때에는 매월 15일을 지우시고 옆의 공란에 원하시는 이체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 자동이체(CMS): 매월 ○○일 이체


5. 세금 혜택
(1) 모든 기부자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연말 정산 시기에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으로부터 기부자에게 연락이 오며 가톨릭대학교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대상 합계 금액으로 2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참고로 개인의 소득 및 금융자산 등에 따라 세액 공제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기부자의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내용들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기부를 희망하시는 동문 선생님들께서는 위의 항목
2.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에서 안내해 드린 교실원들 중 아무에게나 연락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교실과 대학에서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동문 기금"(Catholic Orthopedic Alumni Fund) 기부에 동참하신 모든 동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